2020. 3. 24. 21:15ㆍ후스토리
안녕하세요 무비토리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사냥의 시간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19 사태로 많은 영화들이 개봉이 연기되고 있죠.
그중 한국영화 사냥의 시간도 이에 포함이 됬었는데요
원래 개봉일은 2월 26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냥의 시간은 2월22일 개막한
베를린 국제 영화제 스페셜 갈라 섹션에 초청이
됬었기 때문에 이슈도 더 받을수 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코19사태로 개봉을 미루게 됐고,
넷플릭스 개봉이라는 선택을하게 됩니다. 얼마전 원더우먼도 VOD로
직행한다는 루머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걸로 밝혀졌다는 영상을 올린적이 있었죠.
이것은 루머로 끝났지만 영화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고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개봉을 한 영화들도
관객이 하루에 만명 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니
사냥의 시간도 더 이상끌기가 힘들었을거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배급사와 해외배급대행사 사이에 문제가 생긴건데요,
서로간의 입장차가 큰걸로 보입니다.
먼저 투자배급사 리틀빅 픽쳐스의 입장은 전세계 극장이
문을 닫는 위기 상황에서 관객들의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려한것이다.
국내 극장, 투자자들, 제작사, 감독, 배우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찾아가 어렵게 설득을 했다. 대부분 양해를 해줬으나 해외배급 대행사
컨텐츠판다만 넷플릭스와의 협상을 중지할 것만을 요구하였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 반환으로 쌍방 해결하지만
천재지변일 경우 쌍방에 책임을 물을수 없도록 계약석에 명시 되있다.
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컨텐츠판다 측의 입장은 이것은 일방적인 계약해지며
전적 손해와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충분한 논의 없이 공문으로 계약 해지 의자를 전달했다.
이는 명백한 이중계약이고, 법적 대응에 나설것이다. 라는 입장이구요.
하지만 이에 또 리틀빅 픽처스가 반박을 했는데요,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하였고,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것이다.
지난 9일부터 콘텐츠판다에 해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 대표 및 임직원과 수차례 면담을 가졌고 부탁을 했다.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며 부탁하였지만 거절을 했고
법률검토를 거쳐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코19사태로
일어난 비극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극장개봉보다 넷플릭스 공개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서로간에 좀더
원만하게 윈윈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극장에서 보는걸 더 선호해서
아직 넷플릭스를 보지 않지만 이 사건으로 앞으로
넷플릭스로 바로 공개되는 영화들이 느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무비토리였습니다!
'후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봉 1위 영화 라라랜드 비하인드 스토리.춤,피아노,오프닝 명장면 못볼뻔했다? (0) | 2020.03.27 |
---|---|
이시국에 지금 영화개봉? 수입생각안해? 넷플릭스나 VOD로 간 영화들. (0) | 2020.03.25 |
토르4 러브 앤 썬더에 크리스찬 베일이 맡을 빌런 확정? 토르작가의 답은? (0) | 2020.03.23 |
DCEU영화 원더우먼 1984 극장에서 개봉안하고 VOD로 출시한다? (0) | 2020.03.21 |
영화 조조래빗 원작과의 차이 그리고 리뷰, 아쉬운점. (0) | 2020.03.20 |